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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장자호수공원 등 골목형 상점가 2곳 추가 지정

등록 2024.05.08 14: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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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 상점가 지정서 교부식. (사진=구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골목형 상점가 지정서 교부식. (사진=구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구리갈매중앙시장55 골목형 상점가와 장자호수공원 골목형 상점가를 구리시 제3호와 제4호 골목형 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이 제공되는 골목형 상점가는 2000㎡ 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곳 이상인 경우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리시의 경우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 기준을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비상업지역은 20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시는 지난해 1호와 2호 골목형 상점가로 남양시장 골목형 상점가와 신토평 먹거자리 골목형 상점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지원한 바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상인들은 시설현대화나 경영현대화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할 수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이번 골목형 상점가 추가 지정이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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