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4월8일까지 개별·공동 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4월 30일 결정·공시
![평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4/01/10/NISI20240110_0001456029_web.jpg?rnd=20240110095749)
평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주택가격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군청 세정과나 해당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주택은 재조사·검증과정을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열람한 개별·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정유진 군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취득세), 국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열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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