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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4월8일까지 개별·공동 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등록 2024.03.20 09: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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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결정·공시

[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의견
평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강원 평창군은 내달 8일까지 개별주택 1만2031호와 공동주택 9573호에 대한 주택가격 열람과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주택가격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군청 세정과나 해당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주택은 재조사·검증과정을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열람한 개별·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정유진 군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취득세), 국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열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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