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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 그만'…육아기 단축근로 시 업무분담 동료에 월 20만원[하반기 달라지는 것]

등록 2024.06.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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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신규 정책

업무분담 근로자 지정해 수당 주면 최대 20만원

육아기 단축근로,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체불사용주 융자 완화…유학생 대상 일학습병행제

[고양=뉴시스] 김혜진 기자 = 제47회 맘앤베이비 엑스포가 열린 지난 20일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육아 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4.06.20. jini@newsis.com

[고양=뉴시스] 김혜진 기자 = 제47회 맘앤베이비 엑스포가 열린 지난 20일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육아 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4.06.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내일부터 동료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업무량이 늘어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정부가 30일 내놓은 고용노동부 소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고용부는 7월1일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

해당 제도는 중소기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실질적 사용여건 조성을 위해 도입됐다. 회사와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급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주당 10시간 이상)하고, 업무분담 근로자를 지정해 금전적 지원한 경우다.

업무분담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명당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시 통상임금 100%가 지급되는 기간도 늘어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준에는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80%(상한액 150만원)를 지원해왔다.

올해 7월1일부터는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 100%(상한액 200만원)이 지원된다.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주 융자 요건을 완화하는 제도도 하반기 시행된다.

현행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는 체불 사실이 확인되고,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매출액 15% 감소, 재고량 50% 증가 등)에 관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신청이 가능해 융자 신청이 어려운 사례들이 많았다.

하지만 8월7일부터는 고용부 장관의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도 체불사업주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관한 증빙 없이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일학습병행제'가 9월부터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확대 시행된다.

일학습병행제는 재직자·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기업에서 현장 맞춤 훈련을 실시하고, 대학에서는 이론교육 후 일학습병행 자격취득까지 연계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 훈련제도다.

정부는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지원을 통해 국내 정착을 확대해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그 대상을 넓혔다.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유학생은 국내 기업에 적응하는 기간을 단축하고, 기업은 숙련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문대 혹은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그 대상으로,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1년에서 1년6개월 동안 현장 중심 맞춤 훈련과 이론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내달 중으로 건설공사의 기본 설계, 시공 단계에서 작성하는 안전보건대장의 양식이 정비된다.

이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가 착공 전 효과적인 재해예방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기본안전보건대장은 안전 조치와 관련이 적은 불필요한 내용을 제외하고 주요 위험요인별 안전조치 내용과 발주자의 의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정된다.

설계안전보건대장은 가설구조물 등 작성대상을 구체화하고, 시공사 입찰 전까지 작성하도록 해 작성 시점을 명확히 한다.

공사안전보건대장은 가설구조물 건설기계 등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개편해 실질적인 안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 기한을 착공 전날까지로 구체화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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