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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서 경비원 숨지게 하고 급발진 주장한 50대 운전자, 무죄(종합)

등록 2023.06.20 12:20:08수정 2023.06.20 1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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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주차장서 나오다 광장 가로질러 제지하던 경비원 들이받아 숨지게 해

재판부, 차량 결함 및 급발진 가능성 충분히 인정…"책임 묻기 어렵다"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법원이 서울의 한 대학교 내에서 학교 경비원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50대에게 차량 결함 및 급발진 가능성을 의심해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급발진 추정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가운데 법원에서 차량 결함 및 급발진 가능성을 인정받은 사례는 흔치 않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9일 오후 3시 23분 서울 성북구의 한 대학교 교내 지하 주차장 출구 쪽에서 정문 쪽으로 운전하다 조작 과실로 교내 광장을 가로질러 경비원 B(60)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결국 이듬해인 1월 4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A씨는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오다 차단봉을 들이받고 인도로 올라간 뒤 광장에서 차량을 제지하던 B씨를 들이받았고 보도블록과 가드레일 등을 잇따라 추돌한 뒤 멈췄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차량 결함으로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급발진’으로 사고가 발생해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A씨가 지하 주차장에서 나와 우회전할 당시 시속이 10.5㎞였지만 이후 속도가 시속 68.3㎞까지 증가한 뒤 보도블록과 가드레일에 충돌한 뒤 감속됐고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경우 A씨가 약 13초 동안 여러 충격을 겪으면서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의도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지 않는 이상 이뤄질 수 없는 주행이라고 봤으며 당시 차량에 A씨의 배우자와 자녀가 동승하고 있어 고의로 비정상적인 주행을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속 페달을 완전히 밟았을 경우를 100%로 봤을 때 A씨가 가속 페달 밟은 양을 계산한 결과 50% 이하로 나와 가속 구간에서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보기 힘들다고 봤다.

차량의 속도가 가속되는 과정에서 감속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수차례 브레이크등이 점등돼 A씨가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보기 힘들며 차량 정차 당시 브레이크등이 점등되지 않아 A씨가 브레이크를 밟아 정지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사건 당일 A씨는 경찰에 “차량 엔진 소리가 커지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고 급발진했으며 기어 등도 조작되지 않고 정지 후 시동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진술했으며 동승자인 배우자와 자녀 역시 ‘급발진’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기계적 결함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에게 과실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역의 한 법조 관계자는 “재판부는 급발진 여부가 아닌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차량 결함이 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정황상 차량 결함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봤으며 검찰이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하지 못해 ‘무죄’가 선고된 사례다. 다만 법원에서 차량 결함 가능성을 인정하는 사례도 상당히 드문 사례”라고 밝혔다.

또 다른 지역의 한 변호사 역시 “차량 결함 및 급발진 가능성을 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사례도 드물뿐더러 무죄가 나온 사례는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향후 법원이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에 대해 차량 결함 및 급발진 여부를 인정할지 주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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