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관세청, AEO 공인 가이드라인 개정…수출기업 심사 부담↓

등록 2023.10.19 11:31:1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공인 준비서류 대폭 축소, AEO 공인기준에 국제 공인기준 반영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 기준 완화…업체 의견 수렴 뒤 확정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공인서류 축소와 심사부담 완화 등을 통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EO는 수출입 업체 중 관세당국이 안전관리기준 등을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다. 신속통관, 세관검사 축소, 서류심사 간소화 등 통관행정상 혜택이 부여된다.

이번 개정에서 관세청은 중소수출기업의 AEO 공인심사 부담을 줄이고 변경된 국제기준을 반영했다.

특히 현장심사를 통해 확인하는 사항을 확대하고 유사 공인기준 간 증빙자료를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소수출기업의 심사 제출서류를 크게 축소해 AEO 공인 준비 부담을 줄였다. 이에 따라 기존 약 490여개의 제출서류가 350여개로 30%나 줄게 됐다.

거시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 부문의 공인기준을 완화하고 CCTV 필수감시지역을 지정해 녹화자료 보관에 관한 부담도 낮췄다.

관세청은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해 AEO 기업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추가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관련 고시·훈령 등에 대한 개정 작업 뒤 내년 신청건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관세청 심사정책과 양승혁과장은 "가이드라인 개정이 중소수출기업뿐만 아니라 AEO를 준비하고 유지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AEO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