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미혼 청년 근로자 목돈 마련에 힘 보탠다
2년간 월 15만원씩 저축하면
만기에 1060만원 수령
4월 5일까지 신청 접수
경북 의성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접수기한은 4월 5일까지다.
이 사업은 미혼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고,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선정된 청년이 2년간 월 15만 원씩(총 360만 원) 저축하면 의성군에서 공동으로 1년간 분기별 175만 원씩(총 700만 원) 추가 적립해 만기 시 총 1060만 원을 수령한다.
지원 대상은 의성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같은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주 30시간 이상,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연봉 4000만 원 이하(기준중위소득 150%)의 19~39세 미혼 청년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미혼 청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장기 재직 유도와 청년들의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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