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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구선관위, 특정 후보자 허위사실 보도자료 제공한 40대 경찰에 고발

등록 2024.03.20 19: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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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지지하는 후보 허위사실 유포했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40대)씨는 2월 중순 국회의원선거(포항시남구·울릉군)에서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낙선목적 허위사실 보도자료를 언론사 등에 통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예비후보자 선거캠프 소속인 A씨는 "특정 예비후보자가 내가 지지하는 예비후보자 B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를 비난하는 허위 사실을 언론 등에 공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에 따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시남구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이므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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