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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

등록 2023.04.18 16: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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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승용차당 휘발유 기준 약 월 2만5000원의 유류비 부담 완화(하루 40㎞·연비 10㎞/ℓ 가정)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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