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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운수 대표 선고공판 마친 고 방영환 씨 딸 방희원 씨와 황규수 변호사

등록 2024.03.28 15: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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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해성운수 대표 정모(52)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마친 고 방영환 씨의 딸 방희원 씨와 황규수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해성운수 대표 정모(52)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024.03.2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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