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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대법, PD수첩 정정반론訴 파기환송

등록 2011.09.02 14:20:02수정 2016.12.27 22: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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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일 PD 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PD수첩 제작진들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 및 반론보도 결정에 불복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1심은 ▲다우너 소를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큰 소로 보도한 점 ▲우리 국민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도한 점이 허위로 인정된다며 정정보도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월령 30개월 미만인 소에 있어 특정위험물질(SRM) 5가지의 수입을 허용한 것처럼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보도 기회를 주라고 판시했다.

 반면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우리 정부가 독자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부분 ▲라면 스프, 알약 캡슐, 화장품 등에 의해서도 인간광우병에 감염될 수 있다는 부분 ▲정부가 수입 위생조건을 졸속으로 개정했다는 부분은 "사실적 주장이 아닌 피고의 판단일 뿐"이라며 정정 또는 반론보도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2심은 ▲한국인의 유전자가 광우병에 더 걸리기 쉽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정부가 아무 조치를 할 수 없다 ▲정부가 미국 도축 시스템을 잘 알지 못했다고 보도한 부분을 허위로 판단해 정정보도를 명했다. 또한 1심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SRM 수입을 허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 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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