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부군수 직급, 부이사관으로 상향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청원군은 부군수 직급을 한 단계 올리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만들어 청원군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구가 1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일땐 지자체 부단체장의 직급을 지방 부이사관으로 할애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73조)이 근거다.
청원군 인구수는 이날 현재 15만9000여 명에 이른다.
청원군의회가 군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공포하면 도는 정기인사가 있을 7월초 부이사관 1명을 청원군 부군수에 임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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