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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명목으로 2억원 가로챈 30대 男 구속

등록 2017.03.21 13: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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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덕용 이통원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퀵서비스 회사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를 속여 억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35)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퀵서비스 회사에 돈을 투자하면 1계좌(480만원)당 월 120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박모(62)씨 등 2명으로부터 71회에 걸쳐 2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도박자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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