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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통진당 해산심판, 민주주의 본질 말하고 싶었다"

등록 2017.06.07 11:24:20수정 2017.06.07 21: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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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답변하고 있다. 2017.06.07.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답변하고 있다. 2017.06.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자신이 냈던 '기각(해산 반대)' 취지 소수의견에 대해 "저는 이 사건에서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정신이 무엇인가, 우리 헌법정신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을 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다수의견과 같이 할 수 없다고 해서 소수의견으로 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은 9명의 재판관들이 사건의 쟁점에 대해 얘기하고, 전원이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전원으로는 도저히 못 가겠다는 반대 의견이 있을 때 소수의견이 나온다. 그런 절실한 필요가 있을 때"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미국 연방대법원의 오코너 전 대법관도 얘기했듯 소수의견이 있다는 것은 그 사회가 매우 건강한 것이고 헌법재판, 연방대법원 재판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소수의견이란 법정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자신들의 의사도 헌법재판소에서 고려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의미도 준다"며 "소수의견이 있음으로써 법정의견의 범위가 명확해지고 분명해지는 효과를 갖는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석기 전 의원의 민주주의 기본질서 위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느냐"고 묻자 "법정 의견과 같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결정에 의해 통합진보당이 해산됐고 (이 전 의원 등의) 국회의원직이 박탈됐다"며 "제가 다른 의견을 썼지만 그게 바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당시 재판관 9명 중 유일하게 해산에 반대하는 취지의 기각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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