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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공무원-골재업자 유착관계 수사

등록 2017.06.07 15:14:51수정 2017.06.07 21: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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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인 기자 = 전북지방검찰청.(뉴시스DB)

【전주=뉴시스】강인 기자 = 전북지방검찰청.(뉴시스DB)

【익산=뉴시스】강인 기자 = 전북경찰청이 골재채취업자와 공무원 간 유착관계를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인허가 과정 등에서 각종 혜택을 주는 대가로 익산의 한 골재채취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익산시 A국장을 조사하고 있다.

A국장은 지난 1월11일 골재채취업체에 내려진 채석중지명령을 풀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골재채취업자 B씨는 지난해 10월 익산시 황등면 한 석산에 대한 토지사용 인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해당 석산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벌어졌고, 익산시는 업체에 채석중지명령을 내렸다.

이후 A국장이 해당 석산 채석중지명령을 직권으로 풀어준 것이다.

경찰은 A국장이 중지명령을 풀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A국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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