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업자와 유착관계 의혹 익산시 고위공무원 구속영장
【전주=뉴시스】강인 기자 = 전북지방검찰청.(뉴시스DB)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일 익산시 소속 A국장을 뇌물수수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국장은 지인을 앞세워 2013년 10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2년 뒤 정부보조금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골재 채취업자 B씨에게 내려진 채석중지명령을 적법한 절차 없이 직권으로 풀어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사건 관련 익산시 공무원 7명도 수사선상에 놓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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