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서 개에게 물렸다'···피해자 개 주인 고소
5일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0시 50분께 부산 기장군 모 아파트 단지에서 한 여성이 목줄을 한 채 산책하던 개(세퍼드)가 A(39)씨의 딸(4)에게 달려들었다.
이에 A씨는 재빨리 딸을 안았지만, 개는 A씨 배를 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아내는 5일 오후 경찰서를 방문해 개 주인인 여성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고, 상해 진단서도 경찰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아파트 CCTV영상과 목격자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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