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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원에 10돈짜리 골드바 건넨 광명시의원 검찰 송치

등록 2017.10.25 10: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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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지호 기자 = 동료 의원에게 시가 230만원 상당의 10돈짜리 골드바를 건넨 광명시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수원=뉴시스】김지호 기자 = 경찰이 압수한 시가 230만원 상당의 골드바(10돈). (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김지호 기자 = 경찰이 압수한 시가 230만원 상당의 골드바(10돈). (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공여 혐의로 광명시의회 A(58) 의원을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해 5월 동료 의원인 B의원에게 후반기 의장선거를 도와달라며 골드바를 건넸다가, B의원이 이를 돌려주자 같은 해 7월 다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부터 수사에 착수, 두 의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A의원만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다.

 B의원은 골드바를 2차례에 걸쳐 되돌려주는 등 받겠다는 의사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B의원은 지난해 5월 집에서 골드바를 받은 뒤 시의회 사무처 직원에게 맡겼다가 의장선거가 끝난 뒤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받은 A의원이 다시 건네자 또다시 사무처 직원에게 맡겼다.

 경찰 조사에서 A의원은 "B의원에게 병원 치료비로 쓰라고 골드바를 건넸다"라고 진술하며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의원이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의장선거와 의정활동 지지를 목적으로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골드바를 건넨 뒤 A의원이 의장에 당선됐으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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