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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靑 "대통령 인사권 사실상 해체 수준"

등록 2018.03.23 15:49:22수정 2018.03.23 16: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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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청와대 진성준(왼쪽) 정무기획비서관과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2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헌법개정안의 선거연령 하향 등과 관련해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3.2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청와대 진성준(왼쪽) 정무기획비서관과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2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헌법개정안의 선거연령 하향 등과 관련해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3.23.  [email protected]


  "국민소환·발안제, 국회권한 축소 아닌 국민권한 확대"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는 26일 발의 예정된 대통령 개헌안이 대통령 권한의 축소보다 지나치게 국회 권한을 축소했다는 일부 야당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23일 재확인했다.

  오히려 대통령이 보유한 인사권을 사실상 해체수준으로 내려놨다며 국회 설득작업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23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이 인사권을 내려놓은 것은 헌법재판소장 1자리 말고는 없다'는 지적에 감사위원 선출권과 대법관 임명권 등을 거론하며 "사실상 대통령의 인사권의 해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진 비서관은 대법관의 대통령 인사권 행사와 관련해 "기존의 의구심은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사전에 다 협의를 해서 대법관 제청부터 임명까지 사실상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의구심이었다"며 "그러니 진정으로 대통령이 인사권을 내려놓는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주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간에는 대법관 인사권이 대법원장의 전임적 권한이라는 데 반해서 개정 헌법안은 대법관 추천위를 만들고, 대법관 추천위의 추천을 받아서 그 중 한 명을 대법원장이 대통령께 제청을 하도록 규정했다"며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칠 여지가 매우 간접적으로 돼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관 추천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현행 헌법을 그대로 놔두면 대법원장이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의 전권을 가질 수 있다"며 "그것을 분산시키기 위해 대통령도 3인, 대법원장도 3인, 법관회의도 3명을 추천토록해서 대법관 추천위의 구성 자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진 비서관은 감사위원 구성에 관해 "감사위원도 삼권분립의 정신에 맞게 대통령이 3명 추천하고, 국회가 3명 추천하고, 대법관 회의가 3명 추천하기로 한만큼 사실상 대통령 인사권의 해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감사위원의 제청 과정에서 이미 대통령이 감사원장과 협의해서 감사위원을 다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도적 장치로 해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비서관과 진 비서관의 일문일답

  -국민발안제 관련한 조문을 보면 국민이 법률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헌법 개정안은 발의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김형연) "현행 헌법에 의하면 헌법 개정과 관련된 국민발안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법률안에 대한 국민발안권만 인정하고 있다. 헌법 개정을 국민발안이 가능토록 요건을 약화시키면 수 없이 많은 헌법 개정조항들이 나올 것이고,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까지도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반대로 너무 강화하게 되면 전혀 국민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그런 문제로 해서 헌법은 법률보다는 모든 법률은 상위법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발안은 제외했다."

  -굳이 헌법에 '선거연령 18세 이상'으로 명시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김형연) "현행법에 의하면 18세는 인정 안 되고 있다. 최소한 18세 이상의 사람에게는 (선거권이) 부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17세로 인하하는 것을 입법으로 하게 되면 현행 헌법상 충분이 가능하다."

  (진성준) "지금은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하자는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못했고, 또 공감한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 규정을 하다 보니 다른 사안과 연계돼서 자꾸 이 법이 미뤄져 왔다. 더 이상 미룰 게 아니라 차제에 국민권리를 보장한다, 신장한다는 차원에서 헌법에 담자고 결론을 내렸다. 물론 법률로 정해도 충분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40세인 현행 헌법 조문을 삭제한 이유는 무엇인가.

  (김형연) "피선거권 연령제한을 헌법에 두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 같다. 그런 점을 고려했다."

  (진성준) "현행 법률상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29세로 돼 있다. 국회의원도 똑같이 국정을 운영하는 헌법기관이다. 국회의원 29세는 가능한데, 대통령은 꼭 4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다소 과도한 참정권의 제한이라는 판단으로 아예 국회의원과 일치시키면 좋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국회의 조약체결 비준 동의권 강화 조항이 포함됐다.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 성과가 나오면 국회 비준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과 연계 돼 있는가. 또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일부 축소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한다. 청와대 입장은 무엇인가.

 (김형연) "국회 비준권 동의 강화 조약에 대해서 국회동의를 받도록 하는 건 현행 헌법에도 있으니 그대로 유지한 것에 불과하다. 특정한 사건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진성준) "국회 비준 동의권이 확대 강화된 것은 현행 헌법에 어떤 조약들이 논의의 대상인가가 열거 돼 있다. 이것을 보다 분명하게 정리하고 맨 밑에 8호를 추가해서 '법률이 정하는 조약'이라고 해서 국회의 비준 동의권을 확대하도록 조치했다. 그것이 남북 기본합의의 제도화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역시 현행 헌법에서도 국회 비준 동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둔 개념은 아니다. 또 국회 권한은 축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강화됐다. 국민소환권이나 국민발안권을 규정한 것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축소한 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권한을 확대한 것이다. 그것을 국회 권한의 축소라고 해석하는 건 과도한 해석이라 생각한다."

  -헌재소장 헌법 재판관 호선케 함으로써 임기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소장은 재판관의 남은 임기만 하는 걸로 굳어지는 것인가.
 
  (김형연) "네 맞다. 재판관의 잔여임기만 할 수 있다."

  -감사원장은 누가 제청하게 되는가.

  (진성준) "감사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도록 돼 있다."

  -헌법재판관 관련해서 재판관들은 법관 자격 없이도 임명토록 했다. 다양성 존중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4년 연임제는 대통령이 먼저 제안한 것인가.

  (김형연)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다르다. 흔히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 현재의 정치 분포가 그대로 헌법재판소에 전가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법관의 자격을 없애면 헌법재판소가 정치화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은 우려인 것 같다. 원래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모습의 한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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