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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훔친 외국인 잇따라 검거

등록 2020.10.28 14: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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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잇따라…총 5000여만원대

"금융정보 유출돼, 현금 찾아 집 앞에 둬라" 한 뒤 돈 훔쳐



[광주=뉴시스]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2019.01.23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2019.01.23 (사진=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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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에서 금융·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이 보관해 둔 돈을 훔쳐 달아난 외국인들이 잇따라 검거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이 보관한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A(2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30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모 아파트 내 피해자의 자택 출입문 앞에 놓인 현금 35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수수료 50만 원을 받고 이 같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은 피해자에게 "우편물이 계속 반송되는 걸 보니 금융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계좌에 예치한 현금을 모두 인출한 뒤 출입문 앞에 두면 직원이 안전하게 보관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경기 지역까지 달아났으며, 총책의 지시를 받고 훔친 돈을 친구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탐문 수사를 통해 범행 10시간30분 만에 A씨를 검거했다.

앞서 서부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훔쳐 달아난 말레이시아인 불법체류자 B(34)씨도 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께 서구 양동 한 주택 앞 출입문에 놓인 현금 207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016년 3개월 체류 관광비자로 입국한 불법체류자 신분이며, 고액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수금책 노릇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80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이다. 계좌 정보가 국제사기 범죄 조직에 노출된 것 같다. 현금을 모두 찾아 집 앞에 보관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훔친 돈은 모두 총책에게 전달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B씨는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신고를 통해 귀국을 시도했으나, 끈질긴 경찰 추적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B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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