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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구형 징역 14년…두 혐의 병합 원심과 같아

등록 2018.08.29 17:42:51수정 2018.08.29 18: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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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심 징역 14년 구형

1심 경영비리·뇌물 혐의 구형 합산 구형한듯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29.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검찰이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농단 뇌물공여 및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에 벌금 1000억원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롯데그룹은 침통한 표정을 짓으면서도, 1심 구형이 단순 합산된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 알짜배기 영업을 일가가 일방적으로 빼먹는 범행이 다시는 나올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1심에서 경영비리 혐의에 징역 10년·벌금 1000억원, 뇌물공여 혐의에 징역 4년·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두 혐의 1심 구형을 합쳐 구형했다. 두 혐의 재판이 병합돼 심리됐기 때문이다. 혐의 추가되는 등 새로운 사정 변경이 있지 않는 이상 검찰은 1심과 같은 구형을 하는게 일반적이다.

 1심에서 신 회장은 경영비리 혐의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뇌물공여 혐의에서 징역 2년6개월 및 추징금 70억원이 선고돼 구속됐다.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롯데그룹에서 7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신 회장이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재판부 선고가 남아있어 아직 입장을 언급하기는 어렵다"며 향후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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