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
매달 10만원 예금하면 3년 뒤 1000만원 '목돈'
연천군, 2018년 하반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참여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할 경우 경기도 지원금 및 이자로 3년 후 1000만원이 지급되는 통장으로, 일하는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근로의지 및 취업의지를 고취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대상은 모집 공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 일하는 청년 중 2018년 6월 건강보험료 부과금이 중위소득 100%이하(1인 가구 기준 167만2000원)를 대상으로 한다.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이면 근로 유형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도 '근로하는 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모집기간은 1일부터 12일까지며 신청 방법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홈페이지(account.jobaba.net)에 접속해 신청가능 여부 확인 후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자는 오는 11월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콜센터(031-120)와 일하는 청년통장 콜센터(1666-3609),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연천군청 복지지원과(031-839-22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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