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매입 사기로 36억 가로챈 50대 징역 4년 선고
울산지법 제11형사부(판사 정재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10월 부산 진구의 한 빌딩에서 "저축은행의 부실 채권을 인수한 후 경매 절차가 완료되면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속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4억9000만원을 받아챙기는 등 부실채권 매입 사기를 통해 3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36억원의 투자금을 편취하는 등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후 4년 이상 도망 다닌 점, 동종 사기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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