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정보 이용 활성화…해수부, 공동이용 지침 배포
【서울=뉴시스】해양수산부 전경
이 지침은 해양수산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정보의 수집·관리, 표준화, 품질관리, 제공 등에 관한 업무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또 해양수산정보의 수집부터 폐기까지 단계별 업무절차와 기술 활용 등 업무담당자가 고려할 사항을 제공한다.
해수부는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관리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해양수산정보를 수집·관리하도록 하고, 수집된 정보는 이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 플랫폼'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제공할 예정이다.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 플랫폼은 기관·업무별로 분산된 700여 종의 해양수산정보를 수집·축적한 종합 정보관리체계다. 이 플랫폼에서는 인공지능(AI)학습 데이터 구축, 데이터맵(데이터의 생산기관·내용·형식 등) 제공 등 해양수산정보의 관리 및 공동이용을 지원한다.
명노헌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이용자가 해양수산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수산정보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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