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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 설치 조례 '늑장 폐지'

등록 2018.10.09 11: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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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출범 후 '판박이 조례' 제정

"민선6기 지우기" vs "포괄적 조례"

광주시의회 본회의장. (사진=뉴시스DB)

광주시의회 본회의장.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일자리 관련 조례가 제정된지 2년만에 '판박이 조례'를 만든 뒤 기존 조례는 늑장 폐지했다.

 "전임 시장 치적 지우기 아니냐"는 지적에 시는 "보다 포괄적인 조례"라는 입장이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0일 개회하는 광주시의회 제273회 임시회에 '광주시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민선 7기 출범 한 달만인 지난 8월1일 제정된 '광주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기능이 매우 유사한 조례라고 판단, 뒤늦게 폐지에 나섰다.

 시의회는 제8대 의회 첫 임시회에 일자리위 설치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공교롭게도 2016년 7월 민선 6기 때 제정돼 2차례 부분 개정된 더 나은 일자리위 설치 조례와 매우 흡사해 중복 조례 논란이 일자 뒤늦게 일부 문구를 수정, 의회 의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설치목적과 기능, 위원수 구성, 임기와 해촉, 임무 모두 앞선 조례와 차이점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판박이 조례여서 '민선6기 지우기 아니냐'는 곱잖은 시선이 일기도 했다.

 조례 상정 과정에서 집행부 관련 부서간, 집행부와 의회 간 협치와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시의원은 "유사 조례가 시행 중인데도 중복된 조례를 굳이 상정하는 것은 성과주의식 행정 아니냐. 모순이 있고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선행 조례를 폐지하고 새 조례를 제정하는 상례에도 어긋났지만 의회는 기존 조례 폐지를 전제로 수정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시는 문제제기 두 달이 지나서야 기존 조례 폐지안을 상정했다.

 이에 대해 시는 "기존 더 나은 일자리위를 포함해 광주 일자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일자리위 설치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유사한 기존 조례를 폐지하게 된 것"이라며 "새 조례에 따라 신설된 일자리위는 기존 더 나은 일자리위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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