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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노동시장 경직, 정부지출 부족…청년실업 악영향 지속"

등록 2018.11.2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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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경험하면, 세월 흘러도 악영향 이력효과 심화"

"적극적 노동정책 지출 늘리고, 고용보호법제 점검해야"


"韓노동시장 경직, 정부지출 부족…청년실업 악영향 지속"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적극적 노동정책에 대한 지출이 부족하고 노동시장이 법제적으로 경직된 국가일수록 청년실업의 부정적 영향이 지속되는 이른바 '이력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적극적 노동정책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선진국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반면 고용보호법제 수준은 높아 쳥년실업이 신속하게 회복되지 못하고 이력효과가 심화됐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은행의 BOK경제연구에 실린 '청년실업의 이력현상 분석(김남주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실업 이력효과는 노동정책지출에 적극적인 국가일수록 감소하고, 고용보호법제가 엄격할수록 더 커졌다.

이는 OECD 선진국 21개국을 대상으로 연령대별 실업률, 노동시장 제도 등 8가지 변수로 분석한 결과다. 다만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감안해 분석 대상은 남성층으로만 한정됐다.

이력효과는 한번 청년실업을 경험한 세대는 세월이 흘러도 고용·임금 등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실업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에 머무는 현상을 뜻한다. 

분석 결과 청년기(20~29세) 실업률이 1%p 상승할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정책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은 국가는 이력효과가 감소했으나 그렇지 않은 국가는 확대됐다.

우리나라는 청년실업률이 1%p 상승하면 이들이 30~34세 도달했을 때 해당 연령대 실업률이 0.153%p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적극적 노동정책 지출 비중(0.173%)은 전체 21개국중 20위로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고용보호법제 수준에 따라서도 국가별 편차가 컸다. 고용보호법제화 지수가 낮아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이 유연한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은 청년실업에 따른 이력효과가 후퇴했다.

반면 고용보호법제화 지수가 21개국 중 6위에 달한 우리나라는 이력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실업률이 1%p 올라가면 이후 30~34세 실업률이 0.086%p 상승했다. 나아가 35~39세, 40~44세 연령대까지 실업률 상승에 영향을 미치다 45~49세에 이르러야 이력효과가 다소 회복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청년실업 이력현상은 실업기간 장기화를 초래하고 인적자본 축적을 크게 저해시키는 등 여러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직무·직업교육, 취업지원 확대 등 적극적 노동정책 지출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고용보호법제내 청년층 고용을 제약하는 요소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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