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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무상,"한국 대법 판결, 독도 등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

등록 2018.11.29 19: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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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외무상, "일한관계 유지 어렵게 하는 사태"

【도쿄=뉴시스】 30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일본 도쿄에 위치한 외무성에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 이날 우리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자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항의했다. 20118.10.30.

【도쿄=뉴시스】 30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일본 도쿄에 위치한 외무성에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 이날 우리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자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항의했다. 20118.10.30.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은 29일 "(한국이) 미래지향적 일한관계를 만들자고 하면서도 (독도) 새우, (독도가 그려진) 한반도기, (한국) 국회의원들의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이름) 상륙 등 미래지향에 반하는 여러 행위가 있었다"며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문제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우리 대법원의 미쓰비시(三菱) 중공업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외무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법원 판결은 1965년 일한 국교정상화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양국 관계(를 뒷받침해 온) 가장 근본적인 법적 기반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어 "(이같은 상황은) 국제법 위반인 것은 물론 일한 양국 관계를 유지해나가기 어렵게 하는 사태"라며 "한국 정부는 신속히 이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에 기초한 협의 또는 중재, 그리고 국제재판까지 호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노 외무상은 "한국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겠다는 메세지를 보내주면 필요한만큼 기다릴 용의가 있지만 한국 정부가 제대로 시정(후속조치)하겠다는 생각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도 말했다. 그는 어떤 조치를 가장 염두에 두고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삼가겠다면서도 "그러한 사태가 되기 전에 제대로 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고노 외무상은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자신의 강경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한 듯 "첫 대법원 판결 이후 이같은 내용을 (거듭) 말하고 있는 것은 (대법원 판결이) 일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극히 중대한 사건이라는 점을 한국 정부가 먼저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것은 일본 외무장관의 발언이 심하다, 심하지 않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1998년 한일 파트너십 선언을 발표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내 아버지, 종조부인 고노 겐조(河野謙三)와도 오랫동안 친분이 있었다"며 "내가 외무장관으로 임명받고 일한 간의 새로운 외교관계가 앞으로 나아가려던 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고노 외무상은 우리 대법원의 판결 직후인 오전에는 '외무장관 담화'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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