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부싸움 도중 남편 손등 문 여성에 정당방위 인정
수원지법 형사12단독 이주연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33)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남편이 두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조른 채 열린 장롱 안으로 밀어 넣었고, 피고인이 남편 손을 물고 나서야 목 졸림 상태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해 손을 문 것이고, 정당방위라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차씨는 지난해 3월 경기 용인시 자택에서 남편과 반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남편의 손 등을 물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은 차씨의 목덜미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명치를 때리는 등의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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