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부친은 공산당' SNS 허위글…50대 2심도 실형
2심, 원심 유지…1심, 징역 10개월
"허위 알고 비방 목적으로 게시"
文대통령 관련 허위글 등 SNS에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모(50·여)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원심인 1심은 방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씨는 게시글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각 게시글을 게시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전파성이 높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작성한 글의 개수·반복성에 비춰 그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방씨는 한 보수 성향 단체의 대표로 알려졌으며, 극우·보수 성향은로 분류되는 집회에 참석하거나 다수의 게시물을 트위터·페이스북 등에 게시하는 등의 활동을 했던 인물이다.
방씨는 2016년 11월~2017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한 허위 글과 사실 아닌 내용이 담긴 기자회견 동영상을 각 수회~수십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게시물의 '문 대통령의 아버지는 북한 공산당 간부 출신', '문 대통령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파산관재인',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1조원의 환전을 시도했다'는 등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
방씨는 2014년 10월 트위터에 '민족문제연구소가 일본 욱일기(旭日旗)를 배경으로 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을 조작했다'는 허위 사실을 3회 게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방씨의 이런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릇된 인식을 하게 할 위험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피해자들을 악의적으로 모함한 것에 불과한데도, 각 글의 게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이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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