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등 위반 황영철 의원 2심도 의원직 상실형(종합)
황 의원 "판결 존중하지만 상고하겠다"
황 의원 1심 때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
【춘천=뉴시스】박종우 기자 = 황영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20일 강원 춘천시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종료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9.02.20.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20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909만930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황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700만원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항소심에서 감형됐지만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정치자금 부정수수 범행은 초선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한 2018년 5월부터 8년간 계속되었고 부정수수액이 2억3900만원에 달한다"며 유죄임을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국회의원 후원금을 회계책임자에게 각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가장해 이를 돌려받아 계좌에 입금해 두고 피고인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것과 피고인 보좌 직원들이 국회사무처에서 받은 임금 일부를 피고인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직원들에게 나눠주도록 했고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부정축적의 목적으로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다른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 것도 없지 않아 보이며 피고인이 3선 의원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 동종의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황 의원이 지난 19대 의원 시절인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 후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억8700만원을 구형했다.
황 의원은 김모(56)씨가 보좌진 등 의원실 식구들로부터 월급 2억8000여만원을 반납받아 홍천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데 관여한 것은 물론 290여만원의 기부와 관련해서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김 전 비서는 구속됐고, 관련자 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황 의원은 지난해 7월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는 2020년 4월에 실시될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황 의원은 이날 항소심 선고 후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의원은 법정을 나서면서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재판은 최종심까지 가야된다고 생각하고 준비해왔다. 그래서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이 재판은 부정청탁인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시작된 재판으로 억울한 면도 있지만 1심에서 유죄 판결된 사안이 일정 부분 무죄 판결을 받아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한 것 같다"며 안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불출마 선언을 해 25세부터 시작된 정치생활을 마무리하기 위해 주어진 기간에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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