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행인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 금고형
인천지법 형사22단독 김한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70)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6일 인천 남동구 한 삼거리에서 다른 사거리 방향으로 택시를 몰던 중 B(2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일행 3명과 무단횡단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A씨는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해 9월29일 인천시 남동구 모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결국 숨졌다.
김 판사는 "A씨가 해당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