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이행 조치 윤곽…"문제 발생시 협의 후 관세 부과"
【베이징=AP/뉴시스】 미국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가 13일 베이징 숙소 호텔로 들어가고 있다. 미 무역대표는 14일부터 열리는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참석차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함께 전날 베이징에 도착했다. 2019. 2. 13.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미중 무역 협상에서 미국의 핵심 요구 사항인 합의 이행 조치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하원 세입위원회에 출석해 현재 구상 중인 합의 이행 조치에 대해 소개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과의 무역 협정이 체결되면 미국이 중국의 합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관세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는 중국과 협의 후에 가능하다고 밝혔다.
양국은 합의 위반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일련의 협의 시스템을 통해 이를 논의하게 된다. 기업들이 제기한 개별적인 불만 사항들을 접수한다. 보복을 두려워하는 기업들을 위해 익명으로도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또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
목표는 가능한 한 낮은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밝혔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류허 중국 부총리 선에서 회담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이같은 장치는 미국이 중국의 위반 행위를 일방적으로 판정하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중국 측 협상가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양측의 협의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자체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합의 이행 보장 장치에 대해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하며 정부의 모든 수준에 대해 강제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양측이 논의 중인 통화 협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이 위안화의 경쟁적 평가 절하를 하지 않고 시장 개입 차원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2개 부분으로 합의가 구성됐다고 소개했다.
다만 그는 미국과 중국이 아직 협상을 마치지 않았으며 이같은 조항은 최종 협상 이후에야 발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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