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닛신 곤 전 회장 보석 허가… 보석금 100억원
이르면 5일 석방
【파리=AP/뉴시스】일본 검찰이 카를로스 곤(64) 닛산·르노 전 회장. 2018.11.20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보수를 축소 신고하고 지위 남용 등의 부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된 카를로스 곤(64) 전(前) 닛산자동차 회장이 수감 5개월 만에 보석 석방된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이하면, 도쿄 지방재판소는 이날 곤 회장의 보석 신청을 승인해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보석금은 10억엔(약 100억 6000만원)이다.
검찰 측은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준항고할 전망이지만, 이르면 이날 풀려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체포된 이후 수감 107일 만이다.
재판부는 곤 전 회장의 주거지를 국내로 제한하고 해외도항을 금지했으며 증거 은멸 및 도피 방지를 위한 여러 조치를 보석 석방의 조건으로 붙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다.
앞서 도쿄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11월19일 곤 전 회장을 금융상품거래법 위반(유가증권 보고서 허위 기재) 혐의로 체포했다.
곤 전 회장은 특별배임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1월11일 이후 2번에 걸쳐 보석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후 새로 변호를 맡은 히로나카 준이치로(弘中惇一郎)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지난 2월 28일 보석 신청을 해 이번에 도쿄지법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이다.
히로나카 변호사는 지난 4일 일본 외국특파원 협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3번째 보석신청에 대해 "외부와 정보교환을 할 수 없도록 컴퓨터 및 감시 카메라의 사용을 재판부에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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