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몰카' 혐의 구속…"증거인멸 우려 있어"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혐의
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어"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구속됐다. 2019.03.21.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정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이같이 결정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제출한 핵심 물적 증거의 상태 및 그 내역 등 범행 후 정황,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보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범행의 특성과 피해자 측 법익 침해가능성이 있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이날 오전 9시35분께 중앙지법에 도착해 "죄송하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했다. 또 "법원에서 내려주는 판단에 따르겠다. 저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 여성들과 아무런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를 받은 여성들에게도 사과한다"고 했다.
정씨는 2015~2016년 성관계 하는 장면을 몰래 찍고, 이 영상을 동료 연예인 등 지인들이 함께 있는 이른바 '승리 카톡방'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경찰은 지난 12일 정씨를 입건, 14일과 17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정씨는 휴대전화 세 대를 임의 제출했으며 주거지 압수수색도 받았다.
이와 함께 정씨는 2016년 그의 '첫 번째 몰카 사건'이 무혐의 처리 되는 과정에 경찰과 유착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당시 사건을 맡은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경찰을 직무유기 혐의로, 정씨의 담당 변호인은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