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미취업 청년 월 50만원씩 지원대상 128명 선정
제주도 CI.
이들은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제주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예비교육을 이수하면 5월1일부터 한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받는다.
이 지원비는 현금화가 불가능한 체크카드로 지급되며 유흥비와 도박용, 성인용품 구입비, 고가의 상품 구입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또 자산형성 관련 업종 등 일부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선정된 청년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만 18∼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고등학교와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하인 청년 중 졸업 후 경과기간과 비슷한 사업에 참여했던 경험 여부를 따져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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