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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2200명 이메일 무단 열람 의혹…"2차 개인정보 피해 예방"

등록 2019.05.02 20: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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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신 이메일에 대해 우선적으로 회수 조치

수신 확인된 이메일은 법리적 검토 고려해 삭제 통해 회수

네이버, 2200명 이메일 무단 열람 의혹…"2차 개인정보 피해 예방"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네이버가 블로그 광고 서비스 이용자 2200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개인 이메일함을 무단 열람한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2차 피해로 인한 폐해가 훨씬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2일 해명했다.

네이버는 지난달 30일 오전 일부 네이버 애드포스트 회원들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이메일로 발급하며 다른 회원들의 개인정보 일부를 첨부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원천징수영수증 내에 포함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애드포스트 지급액 등이다.

그러나 일부 피해 회원들은 '이미 읽은 이메일까지 네이버가 삭제했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가 개인 계정을 무단 열람한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네이버 측은 "아직 수신 확인 전인 이메일에 대해 우선적으로 회수 조치했다. 이후 수신 확인된 이메일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논의 끝에, 법리적 검토 및 제반 상황을 고려해 삭제를 통해 회수키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로 인한 폐해가 훨씬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메일 회수가 가능한 경우 즉시 회수 조치하고,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메일 수신자에게 오발송 메일의 삭제를 요청해야 함'이라는 관계 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 메뉴얼의 내용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네이버 측은 "이메일 긴급회수는 발신자(네이버)가 발신한 메일을 회수하는 것으로, 수신자의메일 사서함을 열람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네이버가 개인 메일함을 무단 열람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네이버 측은 "사건 발생 후 가능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 기관에 신고조치도 완료했다"며 "이와 관련해 문의가 있거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문의달라"고 했다.

네이버는 이달 중순까지 안전하게 원천 징수 영수증을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네이버 측은 "회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도 동일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개편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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