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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기간 2년→3년으로 연장

등록 2019.05.15 13: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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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경련, '알기쉬운 조세제도' 발간..."중견기업 세제 지원 강화"

위기지역 중견기업, 고용유지 과세특례 올해 신설

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5% 세액공제 도입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중견기업 대상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위기지역 내 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 등이 신설되고, 안전설비 및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제도의 중견기업 공제 및 감면 비율이 확대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알기 쉬운 중견기업 조세제도’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제도에 따르면 중견기업 대상 신설 지원 세제는 6건, 개선된 제도는 7건이다. 위기지역 중견기업 법인세와 근로자 소득세 일부를 감면하는 고용유지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의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최초로 적용했다. 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의 인건비에 대한 5% 세액공제도 도입됐다.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청년 정규직 고용 시 공제 금액도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높였다. 안전설비 및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은 3%에서 5%로 늘었다.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등 9건의 지원 제도는 2021년 12월31일까지 일몰 연장됐다.

중견기업 대상 공제율과 한도가 축소된 제도는 3건이다.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이 7%에서 5%로, 공장자동화물품 관세 감면 공제율이 50%에서 30%로 줄었다. 연결법인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는 대기업과 동일하게 80%에서 60%로 낮아졌다.

‘2019년 알기 쉬운 중견기업 조세제도’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중경련 박양균 정책본부장은 “시설투자 공제율 상향, 중견기업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지원 확대 등 정부·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내용들이 다수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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