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음주단속 예고에도 6명 적발…3명 '제2 윤창호법' 적용(종합)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24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이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펼치고 있다. 25일 0시부터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하한이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2019.06.24.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부산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날 0시부터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6명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운전면허 취소는 4명, 정지는 2명이다. 면허 취소자 중 3명은 '제2 윤창호법'이 적용돼 기존 면허정지 수준으로 적발됐지만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제2 윤창호법' 적용 단속사례 중 20대 남성인 A씨는 이날 오전 2시 15분께 수영구 광안리에서 해운대구 수영1호교까지 혈중 알코올 농도 0.097%의 상태로 약 1km 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단속에 적발됐다.
또 20대인 B씨는 같은날 0시 50분께 부산진구의 한 한 호텔 앞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1%의 상태로 자신의 125cc 오토바이를 몰다가 경찰의 음주단속현장을 목격한 이후 중앙선을 침범해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24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이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펼치고 있다. 25일 0시부터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하한이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2019.06.24.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C씨는 전날 오후 8시께 자신의 집에서 반주로 소주 1병을 마신 이후 오후 10시께 잠자리에 들었고, 이후 오전 5시에 기상해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음주단속에 걸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이 날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정도도 강화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0.03~0.08%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0.08~0.2% 징역 1~2년, 벌금 500만~1000만원 ▲0.2% 이상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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