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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시제품 '우수조달물품' 신청 우대…공공시장서 혁신 선도

등록 2019.06.25 15: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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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해 7월부터 적용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혁신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진입 확대를 골자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조달청 이현호 신기술서비스 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정부가 첫 번째 구매자(First Buyer)로 수요를 창출하는 혁신조달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키 위해 우조조달물품 지정 규정을 개정했다"며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우수조달물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데도 큰 기여가 있을 것"이라고 개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개정에서 조달청은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성공제품'에 대해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심사 시 제출하는 품질인증자료의 제출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심사위원 합격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일 경우 심사를 통과하는 일반 우수제품과 달리 심사위원 2/3 이상이 ‘적절’ 평가를 내릴 경우 합격으로 인정해 주는 지정심사특례를 적용, 공공판로 진입장벽을 낮춰줄 방침이다.
 
시범구매 성공제품은 상용화 이전의 기술혁신 시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직접 구매한 뒤 수요자인 공공기관의 테스트를 거쳐 최종 ‘성공’ 판정을 받은 제품으로 한정된다.

기술개발제품의 사업화 기간을 고려해 신제품(NEP)·신기술(NET)·특허 제품은 우수제품 신청 가능기간이 확대된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서 신제품(NEP)과 신기술(NET)은 인증 취득 후 2년에서 3년 이내로, 특허는 5년에서 7년 이내로 신청기간을 확대해 기술개발을 하고도 신청기간이 지나서 우수제품으로 선정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했다.

또한 벤처나라 등록·판매 실적 제품, 품질보증조달물품에 대해서는 지정 심사 시 1~2점의 가점을 부여해 신상품 개발 및 품질 향상을 지원키로 했다.

지정신청 서류 간소화방안도 수립됐다. 조달청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등 2종의 지정서류와 제품비교표 등 연장서류 4종의 제출을 생략토록 했으며 해석이 모호한 규정들은 개념을 명확히 정립했다.

반면 부정업체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조달청은 우수조달물품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지정기간(3년) 만료 후 최장 3년 간 기간 연장을 할 수 없도록 했고 규격(모델) 추가 및 계약변경도 불허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이현호 국장은 “4차 산업 혁명 등 급변하는 여건 속에서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시장의 기능과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해 졌다"며 "혁신기술이 우수조달물품 제도를 통해 조달시장에 진입·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조달기업이 정부정책 효과를 체감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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