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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노조 "울릉 모 교장 성추행·뇌물수수 검찰 수사해야"

등록 2019.07.08 17: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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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류상현 기자 = 울릉군 모 초등학교 교장이 행정실 직원에게 강제추행을 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며 경북도교육청 노조가 검찰 수사와 함께 경북교육청의 2차피해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북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 위원장 이면승)은 8일 성명서를 내고 "울릉군 모 초등학교 교장의 행정실 직원 강제추행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의 강력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 울릉경찰서는 최근 "교장의 직원 강제추행과 뇌물수수에 관한 고소·고발 사건을 조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힌 바 있다.

피해직원은 경찰조사에서 "교장이 학교 공사업체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받았고, 받은 현금을 교직원 회식비로 사용하자고 수차례 지시했으며, 이를 거부하자 수차례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들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북교육청은 피해직원의 보호를 위해 지난 4월 25일 교장을 직위해제했고 현재 해당 학교는 교감의 교장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노조는 "사건은 기소돼 조사중이지만 관계자들이 2차 피해에 노출돼 있다"며 "교장이 직위해제 상태이지만 교장사택이 학교와 담장을 사이에 두고 있어 피해자와 직접 부딪힐 가능성이 크고 교직원들도 사건의 참고인으로 나서야 해 심적 부담이 큰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가해자가 엄중처벌받아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검찰의 강력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에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9월 1일자 해당 학교에 신규 교장 발령 ▲내년 1월 1일자 피해 행정실 직원의 희망지 전보▲검찰 수사 결과 교장의 죄로 판명되면 공직사회에서 퇴출 ▲교감이 행동강령관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철저한 조사 후 엄중 문책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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