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70대 여성, 길냥이 먹이 주지말라는 조례 어겨 10일 구류형
【대전=뉴시스】 함형서 기자= 대전과 충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30일 오후 대전 유성구의 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 밑에서 고양이가 더위를 피하고 있다[email protected]
31일 클리브랜드 온라인 매체에 따르면 낸시 세굴러라는 여성은 자신이 직접 기르지 않는 개나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불법으로 금한 소도시 조례를 어겨 기소됐다.
여성은 법정에서 해당 시 조례를 반복적으로 어긴 사실을 인정했으며 지난 주 4차 출두에서 소도시 치안판사에 의해 10일 구류 처분을 받았다.
벌이 너무 심하다는 여론에 클리브랜드 교외 가필드 하이츠 시 법원의 여성 판사가 사건 관계자들을 다시 불러 청문하고 재심리할 방침을 밝혔다.
70대의 세굴러는 2017년에 남편과 자신의 고양이를 저세상으로 떠나보냈다면서 외로워서 길냥이들에게 먹이를 주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새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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