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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70대 여성, 길냥이 먹이 주지말라는 조례 어겨 10일 구류형

등록 2019.07.31 20:23:41수정 2019.07.31 22: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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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함형서 기자= 대전과 충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30일 오후 대전 유성구의 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 밑에서 고양이가 더위를 피하고 있다.2019.07.30.foodwork23@newsis.com

【대전=뉴시스】 함형서 기자= 대전과 충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30일 오후 대전 유성구의 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 밑에서 고양이가 더위를 피하고 있다[email protected]

【가필드 하이츠(미국)=AP/뉴시스】김재영 기자 =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에 살고 있는 79세의 여성이 마을에 돌아다니는 고양이에게 먹이를 계속 준 죄로 구류 10일 처분을 받았다. 처벌이 가혹하다는 여론이 일어 지역 판사가 형량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31일 클리브랜드 온라인 매체에 따르면 낸시 세굴러라는 여성은 자신이 직접 기르지 않는 개나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불법으로 금한 소도시 조례를 어겨 기소됐다.

여성은 법정에서 해당 시 조례를 반복적으로 어긴 사실을 인정했으며 지난 주 4차 출두에서 소도시 치안판사에 의해 10일 구류 처분을 받았다. 
    
벌이 너무 심하다는 여론에 클리브랜드 교외 가필드 하이츠 시 법원의 여성 판사가 사건 관계자들을 다시 불러 청문하고 재심리할 방침을 밝혔다.

70대의 세굴러는 2017년에 남편과 자신의 고양이를 저세상으로 떠나보냈다면서 외로워서 길냥이들에게 먹이를 주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새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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