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日, 7일 수출 시행세칙 발표…'금수 목록' 나오나

등록 2019.08.06 15:06: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화이트리스트' 개정안 세부 사항

【히로시마=AP/뉴시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일본 히로시마의 히로시마 평화 기념공원에서 열린 히로시마 원폭 투하 74주기 행사에 참석해 연설을 마치고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6일은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최초의 핵무기 '리틀보이'가 투하된 날이다. 2019.08.06.

【히로시마=AP/뉴시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일본 히로시마의 히로시마 평화 기념공원에서 열린 히로시마 원폭 투하 74주기 행사에 참석해 연설을 마치고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6일은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최초의 핵무기 '리틀보이'가 투하된 날이다. 2019.08.06.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일본이 7일 수출 규제 시행세칙인 '포괄허가 취급요령'을 발표한다. 이달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White-List·수출 우대국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한 정령(시행령) 개정안의 세부 사항이다.

이 개정안에는 1100여개 전략물자 중 몇 개 품목이 '개별허가' 대상이 될지가 담겨있을 가능성이 높다. 개별허가 대상 목록이 나오면 한국 산업계에 미칠 파장을 추산해볼 수 있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할 개정안에는 1100여개 전략물자 중 어떤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꿀지가 담길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전략물자 중 한국 산업에 큰 피해를 줄 품목을 골라 개별허가 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쓰이는 감광재(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를 개별허가 대상으로 전환하며 한-일 무역 전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바 있다. 개별허가 대상이 된 뒤 세 품목이 한국에 수입된 기록은 아직 없다.

개별허가 대상이 된 품목을 수입하려면 일본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선 허가에만 최대 90일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며 심사를 일부러 늦추거나 '서류가 미비하다'고 트집을 잡아 허가를 더 미룰 수 있다. 캐치올 규제를 적용받는 비전략물자도 '무기 개발에 이용할 수 있다'고 경산성이 판단만 하면 수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

한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 "개정안 내용이 공개되면 꼼꼼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