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조국 자녀, 중대 하자 발견시 입학취소 검토"
"입시자료 모두 폐기…논문 제출 여부 파악 안 돼"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9.08.21. [email protected]
조 후보자 자녀는 2010학년도 입시에서 고려대 세계선도인재 전형에 합격했다. 1단계 서류평가에서는 어학점수 40%와 학교생활기록부(서류평가) 60%를 더해 평가했으며 2단계는 면접 30%와 1단계 성적 70%를 합산해 평가한 결과다. 서류평가 심사에는 자기소개서 및 학업 외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도 포함됐다.
쟁점은 조 후보자 자녀가 제출한 '기타 서류'에 한영외고 재학 시절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을 하며 제1저자에 이름을 올린 병리학 논문과 공주대 인턴 후 제3저자로 이름을 올린 보고서 실적을 제출했는지 여부다. 외고 학부모 간 '품앗이'로 스펙을 부풀린 것 아니냐는 불공정 논란 때문이다. 연구결과물에 소속기관을 '학교'가 아닌 '의과학연구소'나 '생물학과'로 적은 점도 연구윤리 위반 의혹으로 불거진 상태다.
그러나 고려대는 조 후보자 자녀가 입학한 2010학년도 입시 자료는 당시 보관기한 5년이 지나 모두 폐기됐으며, 관련 논문들을 실적으로 제출했는지 여부나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0년 당시에는 고등학생이 대학의 프로젝트·실험 등에 참여하는 연구교육(R&E) 프로그램과 논문실적 등을 대입에 활용하는 것이 아무 제재를 받지 않았지만 2015학년도 입시부터는 공인어학성적·교외수상 등 학교 외부 실적은 평가에서 배제했으며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부모 경제력 등에 의해 '스펙' 격차가 벌어진다는 지적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2022년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에도 대입제공 수상경력 기재 개수를 제한하고, 부모에 영향을 받는 소논문 활동 기록이 금지된다.
조 후보자는 이날 자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국민들 질책을 충분히 알고 있고 감수하겠다"면서도 "딸이 부정입학을 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 뉴스"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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