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국 부인 'PC 직인' 방송사 무분별 보도 비판받아 마땅"
'정경심 교수 PC서 동양대 총장 직인 발견' 보도 비판
"언론 무분별한 보도, 심각한 인권침해 이를 수 있어"
"표창장 직인은 인주본…유죄 입증할 자료도 못 돼"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이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 교수의 개인용 컴퓨터는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검찰청사 내에 보존돼 있는데 그 파일의 존재가 어떻게 외부로 알려질 수 있겠냐. 검찰이 흘리지 않고서야 언론에 보도될 리는 만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수사정보나 피의사실을 유출하는 것에 대해 법무부에서 수차례 공문을 보내도, 집권 여당의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시계 사건까지 환기시키면서 강력한 경고를 해도 검찰은 소 귀에 경 읽기"라며 "이러한 검찰의 무소불위의 수사권 남용이야말로 권력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웅변하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정 교수는 조사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 피의자의 방어권이 철저히 봉쇄된 가운데, 피의자도 알 수 없는 내용들을 언론에 흘린 검찰의 바닥에 떨어진 도덕성을 강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언론도 이러한 정보를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무분별하게 보도하는 것은 사법절차의 공정성에 해를 끼치고 나아가 심각한 인권 침해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정 교수의 개인용 컴퓨터에서 발견된 동양대 총장 파일의 존재가 사실이라 해도 정 교수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못된다"면서 "박지원 의원에 의해 공개된 조 후보자 딸이 받은 표창장 사진 만 봐도 직인을 표창장에 직접 찍은 인주본이라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것이며 전자 직인을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정보 유출과 한 언론의 분별 없는 보도는 검찰의 정 교수에 대한 기소가 무리한 것이라는 여론을 의식한 '일회용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거듭 검찰과 해당 방송사에 유감을 표하며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한다면 우리 당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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