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일자 미표시 중국산 곡류가공품 회수 조치
판매 중단
【서울=뉴시스】회수 대상 제품(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제품명이 ‘상심량피’ ‘파서고로우풍웨이’ ‘쌍색도우푸모양’ ‘친취편’ 등으로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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