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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 특혜채용 수사자료 공개 판결에 "저 또한 찬성"

등록 2019.09.27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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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檢, 문준용 특혜채용 수사자료 공개해야" 판결

하태경 "특혜·불공정·문준용 봐주기 수사 의혹 있어"

문준용 "檢에 정보공개 거부 요청 안해…하태경 억측"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준용 작가 채용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9.2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준용 작가 채용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9.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는 27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법원이 준용 씨의 특혜채용 수사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는 사실을 밝힌 데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보 공개 판결은 저 또한 찬성하는 바"라고 말했다. 준용 씨는 또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하 의원의 억측"이라고 잘라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하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하 의원은 이와 관련,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감추려 했던 문준용 특혜채용 수사자료가 곧 공개된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한 서울 남부지검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된 것으로,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검찰이 특혜 수사, 불공정 수사, 문준용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 그게 아니면 공개 못할 이유가 무엇이었겠느냐"면서 "(이번 공개를 통해) 봐주기 수사의 증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무일 검찰'이 단독으로 대통령 뜻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건 청와대의 누군가가 또 다른 지시를 했기 때문"이라며 "그 배후에는 검찰 업무를 지휘하는 민정수석실이 있었을 것"이라고 당시 조국 민정수석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페이스북 캡쳐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페이스북 캡쳐

이에 준용 씨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하 의원이 제 관련 수사자료 공개 판결을 받았다며 마치 대단한 음모를 밝혀낼 것처럼 큰 소리를 치고 있다"며 "'문무일 검찰'이 제 수사 자료를 감추려 했다는 억지 주장까지 한다. 하지만 하 의원이 받았다는 정보 공개 판결은 저 또한 찬성하는 바"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정보공개 거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검찰 판단이라고 한다"며 "검찰은 이 건 외에도 대부분의 수사 자료 공개는 하지 않는다고 한다. 저는 정보공개 거부를 검찰에게 요구한 적이 없고,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다는 하 의원 주장은 억측"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의 이러한 방침으로 저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저도 저와 관련된 수사 자료를 요구하였지만 검찰은 사건을 고소한 당사자인 저에게까지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저 역시 하 의원이 한 것과 같이 검찰에게 정보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준용 씨는 또 하 의원이 짜깁기한 문서로 자신이 미국 파슨스 디자인스쿨에 합격했다는 사실이 허위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제 파슨스스쿨 합격은 명백한 진실이다. 충격적이게도 하 의원은 그 근거를 이미 대선 당시 가지고 있었다"면서 "제 합격사실은 한국고용정보원 재직 당시 제 휴직 신청서에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 의원이 합격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고의로 숨겼다고 주장하며 "공공기관 문서를 입수할 수 있는 국회의원 권력을 (이용해) 그 문서를 짜깁기해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공격하는 데 악용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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