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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기술 빼돌린 한화…공정위, 檢고발

등록 2019.09.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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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스크린프린터' 기술 빼돌려 자체개발로 '둔갑'

과징금 3.8억원…상무급 임원 포함 담당 임직원 3명도 檢고발

하도급업체 기술 빼돌린 한화…공정위, 檢고발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빼돌린 한화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억원대 과징금을 받고 검찰에 고발당하게 됐다. 하도급업체가 만든 태양관스크린프린터 기술을 배낀 뒤 자체개발 기술로 둔갑시킨 혐의다.

공정위는 30일 한화의 이같은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 과징금 3억8200만원을 부과하고 회사와 상무급 임원을 포함한 회사 담당자 3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대기업이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빼돌려 제3의 업체에게 넘겨 기존 납품단가를 낮추려 하다 적발된 적은 있었지만, 자체 개발 기술로 삼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화는 지난 2011년 하도급업체 A사로부터 자신의 계열사 중국 한화솔라원에 태양광스크린프린터를 제조 위탁하는 계약을 맺었다. A사의 스크린프린터는 웨이퍼(실리콘 기판) 동작 방식 등이 타 제조사 제품들과는 뚜렷하게 차별화된 제품이었다.

A사는 한화 아산공장에 스크린프린터를 설치하고 구동시험까지 마쳤지만 한화솔라원 중국 공장으로의 이동이나 검증은 더 진행되지 않고 지체됐다.

이 과정에서 A사는 한화의 요구에 따라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관련 기술자료를 내야 했다. 또 2015년 11월 하도급 계약 해지시까지 스크린프린터의 설계 변경, 기능개선, 테스트 등 기술지원을 제공했다.

한화는 2012년 A사에게 '매뉴얼 작성' 명목으로 스크린프린터의 부품목록 등이  표기된 도면 81장을 내라고 요구해 받아냈고, 2014년에는 '납품타진' 명목으로 세부 레이아웃 도면도 캐드(CAD) 파일로 받았다.

하지만 2014년 10월, 한화는 A사 몰래 신규인력을 투입해 자체개발에 착수했다. 이후 고객사인 한화큐셀 독일 연구소에 자신의 자체개발 스크린프린터를 소개한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한화가 주장한 자체개발 스크린프린터는 A사 기술을 토대로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화는 이어 2015년 7월, A사 기술을 베낀 스크린프린터를 만들어 한화큐셀 말레이시아 법인에 출하하기에 이르렀다.

한화측에선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베낀 것이 아니라 자체개발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기술을 자체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을 30억원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한화가 급하게 자체개발을 시도하면서 투자 시간이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같은 기술유용 행위를 벌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윤수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전자우편 파일을 복원해 첨부된 설계도면 등 핵심자료를 확보했고 이에 대한 전문적 분석을 통해 유용여부를 판단했다"며 "최초 체결부터 계약해지시까지 진행된 여러 상황들을 분석했을 때 기술유용이 틀림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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