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유시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검찰 고발
조국 검찰 수사 관련 발언들 문제 삼아
"국민 선동…수사에 해 끼칠 우려" 주장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원서동에서 열린 노무현 시민센터 기공식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9.04. [email protected]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서울서부지검에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유포,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지난달 24일 유튜브채널 '알릴레오 시즌2'에서 조 장관 아내의 PC 무단 반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장난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동양대 컴퓨터, 집 컴퓨터를 복제하려고 반출한 것"이라고 했다. 유 이사장은 또 지난달 28일 조 장관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총, 칼은 안 들었지만 위헌적 쿠데타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유 이사장이 독설로 국익을 손상하고 자기주장에 매몰돼 지속적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검찰수사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막말과 망언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고발 이유를 전했다.
한편 유 이사장은 지난 1일 JTBC 뉴스룸에서 진행된 토론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장관 내사를 보고한 뒤 "대통령을 직접 독대해 설명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독대는 안 됐다"며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명하니 주저앉혀야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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