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법무·검찰개혁위 "중앙지검 특수부·대검 권한 축소하라"

등록 2019.10.04 20:19:1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첫 권고안 구체화 위한 조치 의결

"파견·직무대리 검사 최소화해야"

대검 권한 축소·기능 전환도 강조

【과천=뉴시스】김진아 기자 = 지난달 3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위원장인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9.30. bluesoda@newsis.com

【과천=뉴시스】김진아 기자 = 지난달 3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위원장인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9.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직접수사 부서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대검찰청의 권한 축소와 기능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개혁위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 첫 번째 권고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효적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직접수사 부서의 규모가 비대하다며, 대폭 축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국 각 검찰청의 형사·공판부를 제외한 모든 직접수사 부서에 대한 축소·폐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각 검찰청의 파견·직무대리 검사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검찰 직접수사 부서가 축소되더라도 형사부 검사들을 파견한다면, 직접수사 부서의 규모가 확대되고 형사부가 형해화(형식만 있고 의미가 없게되는 것)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청 상호간 또는 검찰청 내 직무대리 명령(검찰 내부 파견)이 직접수사를 확대할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도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개혁위는 "형사부가 직접수사 부서로 사실상 기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 배당 및 사무분담 시스템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혁위는 이 같은 직접수사 축소 및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에 따라 대검의 권한 축소와 기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개혁위는 지난 1일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첫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특수수사 부서에 집중돼 있는 검찰의 중심을 형사부·공판부로 이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지난달 30일 발족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