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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체납에 소득기준 초과까지… LH, 공공임대 관리 부실

등록 2019.11.01 17: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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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600건 적발…정부, 체납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양종삼 국장이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LH 공공임대주택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점검 결과, 입주자 모집·선정에서 23건, 임대운영·관리에서 577건 등 부적정 사례 600건을 적발하고 임대료 등의 미회수금 9억 6300만 원이 확인됐다. 2019.11.0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양종삼 국장이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LH 공공임대주택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점검 결과, 입주자 모집·선정에서 23건, 임대운영·관리에서 577건 등 부적정 사례 600건을 적발하고 임대료 등의 미회수금 9억 6300만 원이 확인됐다. 2019.11.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 A씨는 자녀의 세대 구성원으로 추가되면서 소득이 기준치를 초과했음에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재계약 시점에 와서야 확인돼 갱신계약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과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한 결과, 부적정 사례 600건이 적발됐다.

그 중에는 입주자격을 상실하거나 서류 미제출, 임대료 미납 등 갱신계약 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명도소송, 강제집행 등 적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가장 많았다.

또 임대료, 보증금 등을 3개월 이상 체납시 가옥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소송제기 없이 1년 이상 납부최고 등 안내만 실시해온 것이 적발됐다. 이에 따른 미회수금은 3억8200만원이다.

이와 함께 사망 등 입주자의 변동사항에 대한 관리 부실도 지적사항이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LH 주택관리시스템이 연계돼 사망 등 입주자 변동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이를 모르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또 입주자격 변경 등 주요사항에 대한 정정공고의 적정기간을 확보하지 않거나 공공임대주택의 불법전대사실을 발견하고도 고발조치 하지 않은 사례가 나와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이밖에 전세임대 대여금회수조치 미흡, 예비입주자미선정, 임차권 양도승인 부적정, 공공임대 중복계약 여부 미확인 등도 시정과 주의조치를 받았다.

정부는 이번 결과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관리시스템에서 사망 등의 입주자 변동사항을 월 1회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전세임대 미반환 보증금의 회수조치 이력을 전산화하고, 체납조치와 관련한 관련 지침과 매뉴얼도 정비한다.

불법전대·양도자 선별기능을 주택관리시스템에 마련하고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정보 공유를 통해 부적격자의 지원을 차단하고, 입주자 당락에 영향을 주는 정정공고는 5일 이상 시행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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