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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다리 절단 사고' 이월드 대표 기소의견 송치

등록 2019.11.21 11: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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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19일 오후 대구 달서구 두류동 놀이공원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롤러코스터 레일에 다리가 끼어 한쪽 다리를 잃은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감식하고 있다. 2019.08.19.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19일 오후 대구 달서구 두류동 놀이공원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롤러코스터 레일에 다리가 끼어 한쪽 다리를 잃은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감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이은혜 기자 = 대구 이월드 유병천 대표이사가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와 관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유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서부지청은 지난 8월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가 발생한 후 안전보건감독을 시행했다. 그 결과 방호덮개·안전난간 미설치, 안전 수칙 미흡, 안전 교육 부족 등 28개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대구서부지청은 유 대표이사에게 사업장 관리감독 부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대구서부지청은 안전보건감독과 별개로 진행한 일반재해 조사에서도 유 대표이사를 입건, 조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했다.

일반재해조사는 '발목 이상이 절단된 재해나 언론 보도 등 사회문제가 된 재해'에 대한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권고한다.

경찰 역시 지난 9월 유 대표이사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했다.

대구서부지청 관계자는 "검찰이 경찰의 수사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16일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생 A(22)씨의 오른쪽 다리가 놀이기구 허리케인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이 사고로 오른쪽 무릎 10㎝ 아래 다리를 잃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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